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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0일 이 블로그에서 정부의 SMR(소형모듈원자로) 국가전략기술 지정과 빌 게이츠 방한이 겹치며 원전 관련주가 급등한 소식을 다뤘습니다. 그로부터 약 2주 뒤인 8월 3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SMR 세액공제율이 구체적인 숫자로 처음 명시되면서 다음 단계 이슈가 등장했습니다. 그동안 "세부 세액공제율은 시행령 개정 이후 확정"이라는 애매한 상태였던 부분이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상당 부분 윤곽을 드러낸 셈입니다. 오늘은 이 세제개편안의 SMR 세액공제 내용과, 함께 챙겨볼 만한 원전·에너지 관련 최신 동향을 정리합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SMR·MMR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

기획재정부는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SMR(전기출력 300MW 이하 소형모듈원자로)과 MMR(20~30MW급 초소형모듈원자로)을 투자세액공제 우대 대상인 국가전략기술 및 관련 사업화 시설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AI 시대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해 미래형 원전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지난 7월 14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SMR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방안이 처음 검토됐고, 7월 23일 실제 지정이 결정된 데 이은 후속 조치입니다. 8월 4일에는 테라파워 창업자 빌 게이츠 방한과 세제 혜택 발표 기대감이 겹치며 GS건설(+11.55%), 한전산업(+6.63%), 대우건설(+6.17%), 한전기술(+5.62%), 두산에너빌리티(+4.73%) 등 원전 관련주가 일제히 급등한 바 있습니다.

세액공제율,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국가전략기술 지정에 따른 기본 공제율과, SMR에 적용되는 확대 공제율을 함께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기본은 대기업·중견기업 3040%, 중소기업 4050%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본공제율 15~25%,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를 더하면 최대 35%까지 확대 가능

같은 국가전략기술이라도 기업 규모(대기업/중견/중소)와 투자 증가 여부에 따라 실제 적용 공제율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번 세제개편안은 정부 발표안일 뿐, 정기국회의 세법 개정 심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되며 통상 다음 해부터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실제 시행 시점은 국회 통과 이후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세액공제만 앞서간다"는 지적도

한편 일부 업계에서는 SMR의 실제 표준설계 완료 목표가 2028년이고 상용화 시기는 아직 미정인 상태에서, 세액공제 제도만 먼저 마련되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이미 9월 11일 시행 예정인 SMR 특별법으로 행정·재정 지원이 예고된 상황에서 세액공제까지 더해지면 지원이 중복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 그리고 사업이 중단되거나 범용 제품 생산으로 전환될 경우 세액공제를 환수하는 기준이 아직 불명확하다는 지적입니다. 기술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도 함께 거론됩니다. 투자를 검토한다면 이런 리스크 요인도 함께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전·에너지 관련주 최근 동향 한 줄 정리

지난 8월 21일 이 블로그에서 다룬 두산에너빌리티는 최근에도 수주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만 미스파(Misfah) 가스복합발전소 건설·스팀터빈 공급 계약(약 9,281억원 규모)이 8월 21일 언론 보도로 재확인됐고, 업계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의 올해 EPC(설계·조달·시공) 수주가 연 3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SMR 세액공제 이슈와는 별도로, 중동을 중심으로 한 가스복합발전 수주 자체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정리하면 이번 2026년 세제개편안으로 SMR·MMR의 세액공제율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숫자(R&D 최대 50%, 시설투자 최대 35%)로 제시됐지만, 아직 국회 심의가 남아 있고 상용화 시점도 미정이라는 점에서 확정된 호재로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9월 11일 SMR 특별법 시행, 그리고 정기국회에서의 세법 개정 심의 결과를 함께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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